2026년 8월 22일 26년 2차 경찰 순경 시험형사법 신광은 교수님 총평 입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과 1개년 최신판례 강의 중에서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수험생이라면 무난한 시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제 난이도와 경향(이전 시험 대비 달라진 점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1차 시험에 비하여 평이하였음.
판례 워딩을 꼬아서 낸 것이 별로 없고, 문항별로 확실히 답이 보이는 지문들이 다수 존재하였음.
형법총론은 중~중하 / 형법각론은 중하~하 / 수사증거는 중
그나마 공범과 신분 파트와 수사증거에서 판례의 중간 워딩을 바꿈으로써 변별력을 꾀한 것으로 보임.
박스형 10문제 그 중 개수형 문제는 3개 출제되었으나,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최신판례의 비중이 1차시험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됨.
▶ 출제 유형분석
주제별
영역별 문항 수는 형법총론 13문항(1~13번), 형법각론 14문항(14~27번), 형사소송법 12문항(28~38번, 40번), 형법·형사소송법 종합사례 1문항(39번)이다. 총 설문은 163개다.
문제유형별
4지선다 30문항, O·X 조합형 4문항(3·6·10·11번), 모두 고르면 3문항(20·32·35번), 개수형 3문항(28·33·39번)이다.
박스형(개수형 + 모두 고르면 + O·X 조합형)은 합계 10문항으로 25%다. 25년 2차 6문항, 26년 1차 7문항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
사례형은 39번 1문항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형이 실효된 경우의 누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한 문항에 묶었다.
판례가 아닌 이론·학설·조문에서 나온 문항은 5번(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번(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7번(주관적 정당화요소), 11번(공범의 종속성)이다.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4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를 물을 때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를 가운데에 슬쩍 집어넣었음. 결론만 외웠으면 틀릴 수도 있으나 다른 선지가 모두 옳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느끼고 주의깊게 살펴보았다면 2번 선지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11번 문제의 ㄴ선지에서, 형법 제33조가 제3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하나, 역시 제33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1차시험에 이어 또 출제됨.
39번 문제의 ㄷ선지에서,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누범가중의 대상이 된다는 최신판례 출제됨. 그 외에도 집행유예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 ‘전과’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됨.
▶ 27년 시험 대비 학습법
어떠한 개념의 결론만 외우지 말고, 그 개념이 가지는 의미와 판례의 논거까지 함께 공부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전반적으로 1차보다는 평이하였으나 판례의 결론 또는 키워드만 따서 외웠다면 당황스러웠을 수험생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
체력이 패스제인 현 시험제도에서는
시험이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시험이 평이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필기 고득점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암기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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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미래인재경찰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