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색각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약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
사시(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평가항목 | 내용 |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 |
---|---|---|---|
직무에 적합한 신체 | 팔다리와 손·발가락 |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 |
척추만곡증(허리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ㆍ무릎ㆍ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문신 | 내용 | 혐오성 |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
음란성 |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 ||
차별성 |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 ||
기 타 |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 ||
노출 여부 |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
구분 | 합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선발인원 | 50 | 40 | 5 | 5 |
접수인원 | 3,242 | 2,999 | 118 | 125 |
경쟁률 | 64.8:1 | 75.1 | 23.6:1 | 25.1 |
시험종류 | 설명 | 기준점수 |
---|---|---|
토플(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 PBT 490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
토익(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625점 이상 |
텝스(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280점 이상 |
지텔프(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50점 이상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520점 이상 |
토셀(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 Advanced 550점 이상 |
과목 | 출제비율 |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
헌법 |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구분 | 시험 시간 | 분야 | 시험 과목 |
---|---|---|---|
1교시(80분) | 09:10 ~ 10:30 | 공통 |
|
2교시(120분) | 11:00 ~ 13:00 | 일반 |
|
세무회계 |
|
||
사이버 |
|
※ 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최 종 선발인원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
필기시험 합격인원 |
150% | 160% | 170% | 180% | 10명 | 9명 | 8명 | 6명 | 3명 |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 | ㆍ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
---|---|
ㆍ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 |
ㆍ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내리고 2계단 이상 오르내리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2계단씩 올라간 경우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행, 2계단씩 내려간 경우 계단 정상에서 다시 진행 |
|
ㆍ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 |
ㆍ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측면 지지대를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 |
장대허들넘기 | ㆍ‘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
ㆍ엎드릴 시 가슴·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등 전체·엉덩이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횟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미인정시 해당 동작부터 다시 진행 | |
당기기·밀기 | ㆍ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
ㆍ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 |
ㆍ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 |
구조하기 | ㆍ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 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 |
방아쇠당기기 | ㆍ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
ㆍ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