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심화 25년 대비 형사법 신광은 교수
완강
[경찰간부 기본+심화] 2025년 75기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수사] 올인원 이론완성 (25년 1월)
강의수 : 50강 / 50강 수강기간 : 80일
[경찰간부 기본+심화] 2025년 75기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 [수사] 올인원 이론완성 (25년 1월)
180,000원
23,400원
강좌정보
※ 25년 1차 대비 신광은의 형사소송법(수사) 올인원 이론완성 강좌로 진행됩니다.
※ 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기본서
◎ 형사소송법(수사파트) 기본이론 완성
◎ 사례 중심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가능
◎ 전날 수업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요약 설명과 기출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습 문제를 통해 기본기 다지기
◎ 노량진의 전설, 형사법의 神, 신광은 교수님의 직강
-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굵기, 색상 등으로 표시해 적은 시간을 투자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경찰/경찰간부/경찰승진/해양경찰/법원직/겸찰직 등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초시생 필수강)
2.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을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수사·증거)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Ⅰ)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Ⅰ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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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
Ⅰ 수사의 의의 ················································2
Ⅱ 수사의 구조 ···············································3
Ⅲ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1
Ⅰ 수사기관 ···················································11
Ⅱ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 27
Ⅰ 수사의 단서 ··············································27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의 검시 ··········································33
Ⅳ 고소 ··························································35
Ⅴ 고발 ··························································56
Ⅵ 자수 ··························································59
Ⅶ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 63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Ⅳ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 90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Ⅲ 긴급체포 ···················································98
Ⅳ 현행범인 체포 ········································106
Ⅴ 구속 ·······················································113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Ⅶ 보석 ·······················································144
Ⅷ 구속의 집행정지 ·····································153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56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 172
Ⅰ 압수·수색 ···············································172
Ⅱ 수사상의 검증 ········································218
Ⅲ 수사상의 감정 ········································222
Ⅳ 통신제한조치 ·········································224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1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Ⅲ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52
Ⅰ 검찰항고 ···············································252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Ⅲ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67
Ⅰ 의의 ·······················································26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 272
Ⅰ 증거의 의의 ············································272
Ⅱ 증거의 종류 ············································27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Ⅰ 증거재판주의 ·········································277
Ⅱ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 29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Ⅱ 자백배제법칙 ·········································310
Ⅲ 전문법칙 ················································320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 393
Ⅰ 자유심증주의 ·········································393
Ⅱ 탄핵증거 ················································406
Ⅲ 자백의 보강법칙 ·····································410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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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 No | 제목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50109_01] 01강 형사법 개관 1 |
|
강의시간 58분 | |
| 2강 | [250109_02] 02강 형사법 개관 2 | 강의시간 47분 | ||
| 3강 | [250109_03] 03강 형사법 개관 3 | 강의시간 41분 | ||
| 4강 | [250109_04] 04강 형사법 개관 4 | 강의시간 60분 | ||
| 5강 | [250110_01] 05강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2~4 |
|
강의시간 55분 | |
| 6강 | [250110_02] 06강 OX01 01번ㅣ(2) 소송조건과 수사 p4~8 | 강의시간 55분 | ||
| 7강 | [250110_03] 07강 OX01 05번ㅣ관련판례) 甲이 ~ 해당하지 않는다. p8~14 | 강의시간 38분 | ||
| 8강 | [250110_04] 08강 OX01 12번ㅣ3. 수사기관의 관할 구역 p14~21 | 강의시간 42분 | ||
| 9강 | [250116_01] 09강 OX01 16번ㅣ5. 전문수사자문위원 p22~26 | 강의시간 55분 | ||
| 10강 | [250116_02] 10강 OX01 24번ㅣ제3절 수사의 개시 p27~30 | 강의시간 37분 | ||
| 11강 | [250116_03] 11강 OX01 29번ㅣ(2) 절차 p30~36 | 강의시간 57분 | ||
| 12강 | [250116_04] 12강 OX01 37번ㅣ3. 성격 p37~38 | 강의시간 49분 | ||
| 13강 | [250117_01] 13강 OX01 48번ㅣ관련판례) 법원이 … 해명한다. (대법원2021도 2488) p39~41 | 강의시간 53분 | ||
| 14강 | [250117_02] 14강 OX01 51번ㅣ6. 고소기간 p41~42 | 강의시간 60분 | ||
| 15강 | [250117_03] 15강 OX01 60번ㅣ(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 p43~44 | 강의시간 48분 | ||
| 16강 | [250120_01] 16강 OX01 64번ㅣ관련판례) 실용신안법 ~ 효력이 있다 p44~46 |
|
강의시간 47분 | |
| 17강 | [250120_02] 17강 OX01 69번ㅣ관련판례)「 근로기준법」 ~ 단정할 것은 아니다 p46~54 | 강의시간 67분 | ||
| 18강 | [250120_03] 18강 OX01 74번ㅣ관련판례) 제1심 법원이 ~ 철회할 수 없다 p52~58 | 강의시간 41분 | ||
| 19강 | [250120_04] 19강 OX01 80번ㅣVI. 자수 p59~62 | 강의시간 51분 | ||
| 20강 | [250121_01] 20강 OX01 94번ㅣ제4절 임의수사 p63~71 |
|
강의시간 54분 | |
| 21강 | [250121_02] 21강 OX02 02번ㅣ2. 보호실 유치 p71~76 | 강의시간 55분 | ||
| 22강 | [250121_03] 22강 OX02 10번ㅣ(5) 수사과정 기록 p76~81 | 강의시간 47분 | ||
| 23강 | [250121_04] 23강 OX02 21번ㅣ(12) 피의자 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 이의제기 p82~90 | 강의시간 62분 | ||
| 24강 | [250122_01] 24강 OX02 37번ㅣII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9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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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44분 | |
| 25강 | [250122_02] 25강 3. 체포 절차 p92~98 | 강의시간 60분 | ||
| 26강 | [250122_03] 26강 OX03 01번ㅣIII 긴급체포 p98~100 | 강의시간 46분 | ||
| 27강 | [250122_04] 27강 OX03 14번ㅣ수사검사가…긴급체포에 해당한다. p100~107 | 강의시간 48분 | ||
| 28강 | [250127_01] 28강 OX03 17번ㅣ2. 요건 - 준형행범 p106~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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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36분 | |
| 29강 | [250127_02] 29강 OX03 30번ㅣ관련판례) 피고인이…인정된다. p109~124 | 강의시간 50분 | ||
| 30강 | [250127_03] 30강 OX03 35번ㅣ(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p117~127 | 강의시간 58분 | ||
| 31강 | [250127_04] 31강 OX04 06번ㅣ8. 구속기간 p128~131 | 강의시간 41분 | ||
| 32강 | [250204_01] 32강 OX04 20번ㅣ9. 재구속의 제한 p131~135 |
|
강의시간 55분 | |
| 33강 | [250204_02] 33강 OX04 23번ㅣVI.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p135~155 | 강의시간 72분 | ||
| 34강 | [250204_03] 34강 OX05 01번ㅣIX.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p156~163 | 강의시간 55분 | ||
| 35강 | [250204_04] 35강 OX05 12번ㅣ(2) 제한여부 p164~172 | 강의시간 59분 | ||
| 36강 | [250206_01] 36강 OX05 18번ㅣI. 압수·수색 p172~176 |
|
강의시간 69분 | |
| 37강 | [250206_02] 37강 관련판례) 법원은 …볼 수 없다.(대법원2021모1586) p176~182 | 강의시간 65분 | ||
| 38강 | [250206_03] 38강 OX06 01번ㅣ6. 압수·수색의 절차 p183~184 | 강의시간 54분 | ||
| 39강 | [250206_04] 39강 OX06 14번ㅣ관련판례) 압수·수색영장에는…해당한다.(대법원2018도20504) p184~188 | 강의시간 47분 | ||
| 40강 | [250207_01] 40강 OX06 19번ㅣ관련판례) 공무원인…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8도763) p188~194 |
|
강의시간 64분 | |
| 41강 | [250207_02] 41강 OX06 28번ㅣ(2)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p195~201 | 강의시간 62분 | ||
| 42강 | [250207_03] 42강 OX07 02번ㅣ관련판례) 임의제출에 있어서 사건관련성 및 참여권 보장 p201~208 | 강의시간 44분 | ||
| 43강 | [250207_04] 43강 OX07 20번ㅣ10. 압수물의 처리 p209~212 | 강의시간 60분 | ||
| 44강 | [250208_01] 44강 OX07 24번ㅣ(6) 환부 p212~217 |
|
강의시간 61분 | |
| 45강 | [250208_02] 45강 OX07 30번ㅣII. 수사상의 검증 p218~227 | 강의시간 64분 | ||
| 46강 | [250208_03] 46강 OX08 01번ㅣ관련판례 p227~240 | 강의시간 98분 | ||
| 47강 | [250211_01] 47강 OX08 17번ㅣ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p241~246 |
|
강의시간 68분 | |
| 48강 | [250211_02] 48강 OX09 01번ㅣ(3) 불송치 p246~255 | 강의시간 71분 | ||
| 49강 | [250211_03] 49강 OX09 09번ㅣ(2) 신청방법 p255~262 | 강의시간 53분 | ||
| 50강 | [250211_04] 50강 OX09 24번ㅣIII. 헌법소원 p264~270 - 종강 | 강의시간 31분 |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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